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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자격증정보

조종자 과정 만 14세 이상 / 비행경력 20시간

필기시험 합격 후 20시간의 비행시간을 채운 후 실기시험 응시.
최종 실기시험 합격후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지도조종자 과정 만 20세 이상 / 비행경력 총 100시간

2박3일동안 김천에서 교육연수과정을 진행 후 수료식날 학과시험을 통과해야만 지도조종자교육과정 수료가 이수되며, 시험결과는 당일 통보됩니다.
통상적으로는 드론 교관으로 많이 불립니다.
실기평가조종자 과정 지도조종자과정 비행경력 100시간 + 50시간 / 비행경력 총 150시간

지도조종자과정에서 쌓은 비행경력 총 100시간에 50시간을 채우시면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실기평가 조종자는 실기시험 위원이 정면 조종석에 1명 각각의 지점에 1명씩 배치되며, 총 3명의 평가를 통해 시험의 합격 유무가 나뉘어집니다.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관련 안내

※ 항공안전법 개정(‘20.5.27)에 따라 ’21.3.1부터 최대이륙중량(연료포함) 250g을 초과하는 드론 비행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.

  • ㅇ 1종 :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
  • ㅇ 2종 : 최대 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
  • ㅇ 3종 : 최대 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
  • ㅇ 4종 : 최대 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

※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관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

※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 관련 문의처 : 교통안전공단(031-645-2100)

  • ㅇ 1종~3종 : 조종자 자격증 발부, 4종 : 수료증 발부

※ 시행일 : ‘21.3.1부터 시행

※ 조종자 자격 증명 시험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교통안전공단(드론자격시험담당 : 031-645-2100)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